미사 참례 자세
1. 혼배면담 신청 | 교적을 둔 본당(매월 셋째 주토요일 오전 11:00) | 2.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|
신랑.신부(각각1부씩)- 주민센터에서 발급됨(전체 내용기재 주민등록번호 포함.발행일이 3개월 초과하지 않은 것.) ※외국 시민권자의 경우「미혼증명서」로 대체(대사관 발급), 여권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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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세례증명서(원본) | 신랑.신부 (세례받은 본당/교적본당) | 4. 혼인교리 수료증 | 수료 후 1년 이내 |
5. 타본당 신자 | 소속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허가서, 세례증명서, 교적사본 | 6. 기타 준비 | ⊙ 증인- 신랑.신부 각 1명 (직계가족을 제외한 친구, 비신자도 가능) ⊙ 반지- 신랑. 신부 혼배 감사예물 |
1. 혼배면담 신청 | 교적을 둔 본당(매월 셋째 주토요일 오전 11: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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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|
신랑.신부(각각1부씩)- 주민센터에서 발급됨(전체 내용기재 주민등록번호 포함.발행일이 3개월 초과하지 않은 것.) ※외국 시민권자의 경우「미혼증명서」로 대체(대사관 발급), 여권사본 |
3. 세례증명서(원본) | 신랑.신부 (세례받은 본당/교적본당) |
4. 혼인교리 수료증 | 수료 후 1년 이내 |
5. 타본당 신자 | 소속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허가서, 세례증명서, 교적사본 |
6. 기타 준비 | ⊙ 증인- 신랑.신부 각 1명 (직계가족을 제외한 친구, 비신자도 가능) ⊙ 반지- 신랑. 신부 혼배 감사예물 |
1. 유아세례 일시 | 매월 첫째주 토요일(성모신심미사 후)오전11:00 | 2. 신 청 접 수 | 세례식 3일전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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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유의사항 |
● 아기 세례명과 견진성사 하신 대부, 대모를 사무실 신청 전 미리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. ● 부모님은 본당 사무실에서 교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● 부모님은 본당 사무실에서 혼인성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1. 유아세례 일시 | 매월 첫째주 토요일(성모신심미사 후)오전11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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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 청 접 수 | 세례식 3일전까지 |
3. 유 의 사 항 |
● 아기 세례명과 견진성사 하신 대부, 대모를 사무실 신청 전 미리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. ● 부모님은 본당 사무실에서 교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● 부모님은 본당 사무실에서 혼인성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